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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규칙(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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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부칙''' {{{-2 <1991년 5월 14일 양원 공통 규칙 제2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장 배분에 관한 경과조치)''' 양원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5조에 따라 위원장 자리를 다시 배분한다. 그때까지는 종전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계속 중인 법률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법률안은 이 규칙 시행일에 회부된 것으로 보아 제36조를 적용한다. '''부칙''' {{{-2 <2006년 1월 17일 양원 공통 규칙 제3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상원의 보건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에 계속 중인 법률안과 청원은 보건법사위원회에,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위원회에 계속 중인 법률안과 청원은 국토·교통·환경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본다. '''제3조(통합 위원회의 위원장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법사위원회와 국토·교통·환경위원회의 위원장은 통합 전의 위원장 가운데 상원이 정한 사람이 남은 임기 동안 맡으며, 통합으로 줄어든 위원장 자리는 다음 배분 때부터 제15조에 따라 정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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